[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광고전에서 '일진일퇴'의 양상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서로 광고에서 경쟁사와 비교해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광고가 늘면서 상대방의 광고에 문제점을 찾아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각국의 광고심의위원회가 두 회사에 광고 중단 명령이나 문구 삽입 등의 권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4일 호주광고심의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Bureau)는 삼성전자가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에 대해 허위(misleading or deceptive) 광고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Advertising Claims Board)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이의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호주광고심의위원회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likely to mislea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GS, VIPAC 등 현지 공인기관은 제품 테스트 결과 ‘버블’ 기능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세탁 성능이 95% 이상 비슷하고, 에너지 절감 수준은 ‘버블’ 기능이 없는 일반세탁기 찬물 세탁 코스와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블세탁기 광고는 2010년부터 사용해 오다 광고 연한이 다 되어 작년 하반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 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버블세탁기의 성능은 이미 독일 공인인증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LG전자 역시 해외에서 광고가 문제됐었다.
지난 1월 미국의 광고 자율 심의기구인 전국광고부(NAD,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는 LG전자의 공격적인 광고를 두고 삼성과 소니가 제기한 심의 신청에 대해 LG전자에 광고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이 달 초 LG전자의 3D TV 광고에 대해 "'풀 HD 3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기술방식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광고를 한 회사에도 문제가 많지만 국내 업체끼리의 지나친 경쟁은 자칫 국내 IT 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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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