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세계그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권 소송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소송과 관련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도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상속권 분쟁과 관련 호암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오너의 일이니 만큼 내부적으로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라 차후 소송을 제기하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이명희 회장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이건희 회장의 남매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장남 이맹희씨, 차녀 이숙희씨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건희 회장 형제들의 추가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범삼성가로 분류되는 신세계그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유통그룹으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조선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희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막내 딸로 신세계그룹을 물려 받아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핵심인 신세계의 지분은 이명희 회장이 17.30%, 장남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32%,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52%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명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이숙희씨와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명희 회장의 이병철 창업주 상속분은 1/27로 이숙희씨와 동일하다.
이숙희씨는 전날 1900억원 규모의 상속권 관련 소송을 이건희 회장에게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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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