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등 대표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원이 분쟁조정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유통분야 분쟁에 대해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에 따라 공정위 소관 사업자간 분쟁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유통업체 불공정거래는 물론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신고하면 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부터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