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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담합하면 입찰 제한”

기사등록 : 2012-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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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담합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화학비료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불거진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 지원 등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농협은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담합 발견 다음해부터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입찰담합을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비료(30종)에 대해선 비료업계 지원으로 포당 1100원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비료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만 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된다.

그 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농협은 “농업인 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구매 제도 재검토로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비료담합을 일으킨 남해화학에서는 지난 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 남해화학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비료업계는 이번 담합의 책임을 통감, 업계 자율적으로 302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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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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