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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 '사상최대'

기사등록 : 2012-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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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계약·지급보증 외면 등 '불법 종합세트'

[뉴스핌=최영수 기자] (주)신일건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해 과징금 31억 1200만원, 즉시 지급명령 27억 2300만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일건업과 신일건업 홍승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상 최대규모로서 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일건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이 3199억원 수준으로 업계 73위 수준의 중견 건설업체다.

신일건업의 불법행위를 보면, 우선 17건의 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 8100만원 낮게 책정했으며, 41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9억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건의 공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거래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8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118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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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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