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시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니 개선하라는 의견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표명했다.
지난 달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2006년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9백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백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며, 1인 수령액은 소득산정액에 따라 최대 9만1천원~최소 2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이 소득 산정때 부채로 인정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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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