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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애플의 對삼성 소송 2건 판결 연기

기사등록 : 2012-03-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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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 2건에 대해 휴회를 선언했다.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해제' 및 '줌 기능' 특허권 등 2건의 별도 소송인데, 판결이 유보된 것이다. 이 법원은 같은 날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진행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와 웨이브3, 웨이브M 등의 스마트폰이 '디지털문서의 줌 기능'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들 기기들이 특허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애플 측은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날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별도로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독일 특허청의 특허 유효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만하임 법원은 오는 5월 4일에 애플과 삼성의 '줌 기능' 특허권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 소송은 그 다음 주인 5월 11일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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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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