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에서 제19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는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500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