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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MB 민간사찰 보고 받았는지 밝혀라"

기사등록 : 2012-03-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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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브리핑…총리실 불법사찰관련 검찰 수사문서 공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이영호 비서관한테서 민간사찰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김종익씨의 사찰보고서인 동자꽃 파일이 2008년 9월 27일과 10월 1일에 민정수석과 국무총리 보고용, 그리고 청와대 보고용 폴더에 들어있다고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요원이었던 000의 컴퓨터를 압수해 대검 디지털 수사관실에 요청해 복원한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검찰 수사 문서(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의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는)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보고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민총리실과 민정수석실, 청와대 누군가에도 했다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검찰의 재수사는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며 "민간사찰과 대포폰 사건을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먼저 검찰 관련 요직에서 해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 2010년 검찰의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을 해임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전보발령낸 후에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장진수 주무관의 유력한 증언과 원충연 수첩, 대검 분석보고서 등 확고한 물증을 외면하지 말라"며 "또다시 짜맞추기 수사를 하면 증언과 증거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검찰 수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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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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