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한 부재자 신고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부재자투표는 내달 5~6일 양일간 이뤄진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은 늦어도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부재자투표는 내달 5~6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권자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재자투표소에서 먼 곳에 위치한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소속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지는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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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