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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부터 동의의결제 시행…담합·중대범죄는 제외

기사등록 : 2012-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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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 제안…소비자피해 신속한 구제 가능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동의의결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191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EU('04년 화해결정), 독일('05년 의무부담부 확약제도)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 도입하고 있다.(표 참조)

미국과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동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합행위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 행위는 제외시켰다.

또한 개별 건별로 검찰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와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방지할 수 있고, 정부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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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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