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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이번엔 한강 텃밭으로 '싸움'

기사등록 : 2012-04-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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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주택정책을 놓고 잇딴 싸움을 벌여왔던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번엔 한강변 텃밭을 놓고 일전을 치룰 채비를 갖추고 있다.
 
'싸움의 도구'는 서울시가 한강변에 조성하고 있는 텃밭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촌지구에 8000㎡ 규모의 시민텃밭을 조성, 시민 1000명에게 8㎡씩 2만 원에 분양해 14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채소류를 가꾸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텃밭 생태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은 이 같은 서울시 계획에 대해 하천법 위반이라며 중단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조성하는 시민텃밭을 돈을 받고 분양을 하는 행위는 국유지를 사유화하는 행태인 만큼 하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우려된다며 이번 사업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원상 회복과 점용 허가 취소 명령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업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텃밭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주관하므로 개인이 하천용지를 점용해 영농목적으로 경작행위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토부는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 중단명령을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수질 오염 문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 친환경 비료와 약제만을 사용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입장 표명에도 국토부가 환경 오염 사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유지에 만들면 될 텃밭을 법까지 어겨가며 국유지에 조성하고, 그것도 굳이 한강변에 만들겠다는 발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오염에 관해서도 서울시는 퇴비만을 사용하는 유기농 농법을 통해 친환경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대강 유역에선 농약, 비료는 물론 퇴비 사용도 금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촌지구에 지어질 시민 생태텃밭은 오는 14일 개장할 예정이지만 국토부의 사업 중단명령에 따라 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텃밭 사업은 중단하는 대신 화훼·조경수를 키우는 '시민용 뜰' 형태로 사업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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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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