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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 미행사건’ 직원 5명 송치

기사등록 : 2012-04-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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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찰이 삼성 직원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 삼성 직원 5명에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것.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전자 감사팀 소속 나모 차장(43)과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모 부장(45)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팀 나 차장은 대포폰 5대를 구입해 이중 4대를 삼성물산 직원들이 사용했다. 이들은 미행 과정에 총 5대의 렌터카를 이용했다. 실제 대포폰 통화가 송수신된 기지국의 통화기록도 이 회장의 동선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또, 삼성물산 외에 삼성전자·삼성전기 소속 직원들도 미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CJ그룹은 삼성 측이 조직적으로 이 회장을 미행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3일 성명불상자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CJ그룹 법무팀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삼성물산의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실과 관련해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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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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