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중단 사건 후 두 달만에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문화 쇄신, 발전정지를 일으킨 협력업체 역량 강화로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원전운영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총리주재 제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7월까지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원전(21기중 9기)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우려설비의 선제적인 조기 교체 등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력문제로 급하게 진행한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또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고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와 검사, 시험을 위탁업체가 아닌 한수원이 적접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전마다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시민단체와 원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보고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키로 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원전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원전주변지역과의 소통강화 및 동반발전도 추진한다.
홍석우 장관은 “길천마을 집단 이주대책 마련, 원전지역 주민 자긍심 제고 및 지역출신 유학생 편의제공을 위해 재경장학관(기숙사 시설)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 한수원의 조직문화도 쇄신한다.
정부는 한수원의 원전운영 목표·지표를 이용율·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및 비상상황대처로 대체하고 외부기관 컨설팅, 순환보직 확대, 외부인재 영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납품계약 감시기능을 강화해 한수원 직원, 관리·감독 기관(지자체·민간환경감시기구), 종사자(친인척 포함) 대상 한수원과의 거래 금지·제한, 거래현황 공개 등을 추진한다.
협력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유수의 원전 운영업체의 선진 운영·관리기법을 도입하고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석우 장관은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의 이행여부를 매월 점검해 10월께 총리에게 이행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면피성이 아닌 실행을 담보로 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운영 개선 종합대책 세부 추진일정 <자료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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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