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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과 전면전…'대대적 단속'

기사등록 : 2012-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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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전면전에 본격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개편해 금감원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유관기관 직원 등을 포함해 최대 100여명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투입해 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5일간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전화신고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에는 오전 9시~오전 6시까지 국번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을 통한 인터넷 신고와 함께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에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연결해 바꿔드림론·개인워크아웃·미소금융 등 금융·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구직센터·전통시장 등을 방문, 현장에서 취업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 불법 추심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내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에서는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에 접수된 신고건 처리를 총괄한다.

접수된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해 피해상담·구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보고하게 된다.

동시에 금감원 법률자문관 및 내부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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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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