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생식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해 암 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자가 사혈과 부항 등을 과도하게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생식원을 공익침해 행위로 판단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생식원은 ▲ 생식, 소금 제품, 키토산 제품 등을 처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천 5백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 면허없이 과도하게 침, 사혈, 부항 등을 시술했으며, ▲ 수술을 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현혹한 의혹이 있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서 식품을 마치 질병에 효능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은「의료법」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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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