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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판로지원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2-05-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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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SW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SW진흥법을 재석 156인 중 찬성 155표와 반대 1표로, 판로지원법은 재석 161인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시켰다.
 
'SW진흥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IT서비스 대기업들의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공공분야의 전산시스템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주를 받아 중소소프트웨어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하청업체로 전락, 자체 기술개발도 안 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견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체들에게 공공납품 기회가 열려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확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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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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