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노희준 기자] 여야는 2일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몸싸움 방지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6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4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지 8일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늦어져 5시께 열렸다. 여당 내 반대의견으로 본회의 개최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은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공동발의로 수정발의돼 표결에 부쳐진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7일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신속처리제도 지정 요건과 본회의 상정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정된 선진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상임위 위원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대상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서면 동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에 이은 무기명 투표 실시'로 완화됐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도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화법 외에 그동안 큰 관심을 끌었던 약사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도 가결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입 쇠고기 유통이력 확인제)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안'(112위치추적법) 등도 가결됐다.
이 법안이 각각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등에서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 이력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112위치 추적법 통과로 개인이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112에 신고할 경우 경찰은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이 허용된다.
한편 이날 본회에 상정돼 가결된 안건은 모두 66건으로, 법안이 아닌 결의안(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과 63건의 법안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