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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영업정지 계열 저축銀, 뱅크런 없으면 정상영업"

기사등록 : 2012-05-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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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6일 솔로몬·한국·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작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이후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 부원장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곳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부원장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 곳의 저축은행은 양호하다"면서 "나머지 한 곳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부원장은 영업정지 후보로 거론된 H저축은행과 관련해선 "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신응호 부원장보 일문일답.

- 대형저축은행 중 H저축은행은 제외됐는데,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가?
(김주현 사무처장) 작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이번 4곳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의해 예금인출을 막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건전성 강화 등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시행해나갈 것이다.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이상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계열사에서 뱅크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상시구조조정 조치란?
(주재성 부원장)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00만원 미만은 예보에서 보호한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은 121억원밖에 안된다. 작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일단락됐다.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는데 자본의 적적성 자본상태가 안좋으면 증자를 요구하게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 당국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뱅크런 방치 등.
(주재성 부원장) 금융당국의 조치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뱅크런에 대해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렸기 떄문에 예금인출 상태가 발생한거다. 방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 지난 금요일 예금인출이 혼란스러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응할 현장 메뉴얼은 없는가.
(주재성 부원장) 5000만원 초과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창구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 어느 정도이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재성 부원장) 4개 저축은행의 경우 사모채를 빼면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작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보상 문제는 불안전판매 문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 부산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주주 등의 사전 인출은 없었나
(주재성 부원장) 이번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선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을 했다. 파악된 것이 일부 있다. 발표할 정도로 조사돼 있지는 않다.

-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은.
(주재성 부원장)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개 저축은행은 양호하다. 나머지 한개는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고 이를 보고 예금이용자가 판단하면 된다.

- 솔로몬, 한국등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검사 결과 경영진단이 양호한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한국,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들은 대주주가 같이 때문에 예보가 대주주가 된다. 뱅크런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군데가 있다.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다.

-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을 인출해갔다.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200억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응호 부원장보) 이 거래가 마감 후에 이뤄진 것이다. 마감 후 거래는 다음날 나타나게 된다. 당일날에는 알수가 없었다. 다만 예금인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경영진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가혹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주재성 부원장)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도 해당이 된다. 솔로몬의 경우 계열 전체로 보면 BIS비율이 4%가 되는데, 자산실사를 보면 마이너스다. 서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117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회계상의 진정매각 요건을 부합하지 못했다. 계약조건 자체도 양호하지 않았다. 매각조건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을 정도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개인 횡령건이 적발된 것이 있는지.
(주재성 부원장) 대주주의 고발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동일대출한도 위반 등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하고 있다.

- 최근까지 H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이었다가 극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는 않았나
(주재성 부원장)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 금융당국이 총선을 의식해서 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주재성 부원장)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저축은행 6개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좀 더 했야 했고 12월 말 현재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검사가 3월 중에 이뤄졌고 이의신청, 사전통보 절차상의 결과로 발표가 5월 초로 늦춰진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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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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