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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Q&A]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기사등록 : 2012-05-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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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은 예금보험공사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관련 질의응답이다. 

1. 예금은 언제부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하여 4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5.10~7.9) 지급해드릴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① 순예금 100백만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100백만원 × 40% 〓 40백만원
② 순예금 200백만원(원금기준) 예금자의 경우 : 200백만원 × 40% 〓 80백만원이나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백만원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께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이나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으실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창구에서 제시하는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 가능) www.kdic.or.kr ⇒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가지급금 지급신청

3. 예금담보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기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예금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 은행을 방문하시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을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일시에 많은 예금자들이 몰려 해당 저축은행이나 지급대행점에 2번이상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및 지급대행점에서 가지급금 지급요청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하므로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5.10) 오전은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가지급금을 수령한 후 예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언제 받나요?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되어 영업을 재개할 때 받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시 원금(가지급금 포함)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영업재개일과 보험금 지급개시일은 동일합니다.

6.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요?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 될 경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당초 약정한 약정이율(만기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 이율, 이하 같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50%)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7.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해당 저축은행에 등록된 주소(영업정지일 기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추후 우편물에 대해 수령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 요청하시면 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하여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공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8.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가지급금 신청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하여 번호표를 배부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지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처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시 접속이 집중되는 가지급금 지급 첫날(5.10) 오전은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요?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이전 되는 경우 향후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동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해당액에서 가지급금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중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배당의 경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됨에 따라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아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영업정지 후 1차 배당까지 약 2년, 2차 배당까지는 약 3년, 종결배당까지는 약 9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사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께서는 향후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배당금으로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11.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순예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신 예금자가 3000만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예금 7000만원에서 대출 3000만원을 차감한 4000만원이 됩니다.
 
12. 예금자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금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경우 신청서류는, ①예금통장 ②예금자 본인 도장(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③(대표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④(대리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3.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제출하시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4.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는 재산 실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든 채권·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회서를 받으신 분은 잔액조회서 상의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 등과 대조·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사항을 기재하시어 해당 저축은행에 우편 혹은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영업정지가 되면 내 대출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 취급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고 기일 도래한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오셔서 평소와 같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타 금융기관의 고객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계좌로 현행처럼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예금의 입·출금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6.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에 대해 이자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전되지 않거나, 저축은행이 파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되거나 계약이전될 경우 예금의 가입당시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이자(약정이자)를, 만기 이후의 기간은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만기후 이자에 의하여 거래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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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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