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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0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기사등록 : 2012-05-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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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6일 영업정지 조치로 예금거래가 중단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지급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시 'http://dinf.kdic.or.kr' 입력후 가지급금/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또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대행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또한 예금담보대출도 알선하기로 했다.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까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예금담보대출 취급 영업점은 추후 취급은행에서 지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예금담보대출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6개월로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모든 예금자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급금의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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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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