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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요진건설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12-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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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진건설산업(주)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요진건설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데다 이마저도 제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요진건설은 육군 병영시설을 신축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업자인 하람건설(주)과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낙찰금액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하람건설이 건설을 위탁받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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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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