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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제재…삼성, "재판결과 패소 아니다"

기사등록 : 2012-05-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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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인터페이스(UI) 관련 소스코드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재판결과가 아니라 패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폴 그루얼(Paul S. Grewal)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소스코드를 돌려주라는 법원명령을 어겼고 디자인과 관련된 3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포장까지 우리를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일부 받아준 것으로  이는 재판 과정중 이슈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패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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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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