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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약사법 등 5개 민생법안 서명

기사등록 : 2012-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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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당부

[뉴스핌=한익재 기자]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위치정보법) 등 5개 제․개정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다고 8일 오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명 공포되는 약사법, 위치정보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법'은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 감기약 등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112 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 등을 허용, 범죄신고시 신속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경제수역 지배에 대한 실효성은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거래제도 도입, 배출권 거래소 설치 등 온실가스에 대한 제도적․법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법률이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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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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