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최종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는 10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강남 3구는 2003년에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존속해 왔다.
강남 3구의 주택 지정지역을 해제한 것은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지는 경우 주택 지정지역으로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는다.
주택 지정지역 해제는 관보게재일인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시·군·구)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