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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꼼수' 여행상품권 주의하세요

기사등록 : 2012-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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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여행사가 여행상품 경품권을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여행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지적 받은 여행사는 (주)레이디투어, (주)제주티켓 2개사로서, 레이디투어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 제주티켓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다.

이들 여행사는 저가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여행상품 판매액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았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여행상품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상담건수의 대부분을 경품명목으로 지급받은 무료 여행상품권이나 무료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벤트 상품의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이용조건이나 제한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 상술 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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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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