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과 당원명부 유출이라는 충격에 빠진 통합진보당이 이르면 23일 오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출당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실제 출당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출당 완료까지는 만만치 않을 과정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22일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까지는 검찰청과 법무부 장관 면담 관련해 일단락을 시켜놓고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출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비대위원들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회의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출당조치 관련) 입장은 내일 오전에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찰 개입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고 그 이후에 내부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다.
앞서 혁신비대위는 전날 오전 10시 비대위를 열고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출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현재 '버티기'에 돌입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혁신비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출당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사퇴 안 하겠다는 이석기·김재연 두 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과 관련, "출당 조치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출당 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혁신비대위의 출당 조치 논의 대상자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물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와 15번 황선 후보 등 모두 4명이다. 총 14명의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사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4명이 모두 대상자다.
특히 출당조치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관련해선 출당 조치 입장이 내려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통합진보당 당규에 따르면,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구당권파 색채가 짙은 경기도당에서가 아니라 다른 시도당에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추가 조사·실사가 인정되면 90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는 30일 19대 국회 개원 이전에 출당 절차가 완료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당선자) 등 구당권파가 이러한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출당 조치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당원명부를 압수한 검찰의 수사 결과 역시 통합진보당 전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병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그 어떠한 조치가 됐더라도 지난 5월 2일 발표된 진상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혁신위 결정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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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