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4명의 경쟁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에 대한 사퇴 최후 통첩 시한이 오는 25일로 연기된 가운데 실제 '제명'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통합진보당 당헌·당규와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는 데는 최장 194일이 소요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오는 30일 국회 개원일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소가 들어가면 당규 11호 '당원의 징계' 9조 4항에 따라 관할 시도당기위원회인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당권파가 장악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제소는 모든 당원과 당기관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당규 9조 4항의 단서에 따라 제소인이 담당 시도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아닌 구당권파의 색채가 엷은 다른 시·도당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명절차에 대한 1심에 해당하는 절차다. 이 과정은 당규 9조 5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당기위원회 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이 내려지려면 당기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설사 시도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제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당기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2심에 해당하는 절차다. 이 과정 역시 1심과 같은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최장 90일까지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을 가정하면 시도당기위원회 심사 90일, 이의신청 제기기간 14일, 중앙당기위원회 심사 90일로 최장 194일이 소요된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밝힌 2차 사퇴 최후통첩 시한인 25일 정오 이후 시도당기위원회가 재빨리 징계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14일의 이의신청 기간 탓에 오는 30일 국회 개원 협상 이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
일단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이 오는 30일 이후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징계 과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국회 차원으로 넘어간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국회차원에서 의원을 제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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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