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위 배분을 놓고 여야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일부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 소속 위원들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19대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이 가능한 정당은 원내 20석 이상을 확보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뿐이기에 결국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결과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특별위원회 현황.[이미지: 국회홈페이지]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와 각 상임위의 역할 및 피감기관(상임위 소관기관)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16개 상임위가 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처럼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상시적인 활동을 하는 상설특위가 2개 있다.
16개 상임위로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정보,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2개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다.
◆ 당정관계·예결산·외교안보 분야 상임위는 여당 몫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칙은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여당이 다수당이거나 원내1당인 경우 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된다. 예를 들어 국회 조직 전체와 대통령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경찰청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거의 여당 몫으로 돌아간다.
청와대 및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 즉 당정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운영위와 지자체에 대한 관리 및 예산권을 갖고 있는 행안위를 여당이 포기하는 것은 권력의 안방을 내주는 격이기 때문에 거의 여당 몫으로 배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거의 여당 몫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소관부서로 갖고 있는 기재위,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또 정부부처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위도 역시 전통적인 여당 몫 상임위다.
국가 예산안 편성과 심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위와 예결특위는 나라의 재정계획과 곳간을 관장하는 상임위와 상설특위로 이 상임위를 양보한다는 것은 야당에 곳간 열쇠와 장부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경제계의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도 최근의 저축은행 비리사태 등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국회에서 다루는 예산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국토위 역시 4대강사업 등 정권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물론, 지역구 민원 해결에 가장 밀접한 상임위라 여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기준은 외교안보분야와 관련된 상임위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부 피감기관으로 있는 국방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들이다 보니 정보와 보안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이들 상임위가 야당에 넘어갈 경우 정권 차원의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여당으로선 반드시 사수하고자 하는 상임위들인 셈이다.
◆ 문방위·윤리특위·법사위가 핵심인 이유
넷째는 이른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피감기관이 많아 국회의원들이 민원처리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기 상임위다. 대표적인 상임위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산업을 관장하는 공룡기관으로 확대됐기에 문광위가 갖고 있는 권한과 역할 역시 그에 상응할 정도로 막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신문과 방송에 대한 언론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지대해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설특위, 즉 윤리특별위원회다. 국회법 제46조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이 차지하려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윤리특위의 경우 좀 고개가 갸웃할 수도 있다. 특위가 가동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소관기관도 없어 실권도 약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표로 먹고 살 듯이 정당은 의원 수로 그 권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특위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표절논란이나 성추행 의혹, 친북성향의 이념논란 등을 심사하고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바로 윤리특위이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이 밖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도 핵심 상임위 중 하나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핵심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임위라는 데 있다.
즉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민주당에 빼앗긴 법사위를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주요 상임위를 제외하고 나면 야당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임위의 윤곽이 나온다.
◆ 교과위·농수산위·지경위·복지위·환노위·여가위는 야당 몫
교육과학기술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기관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부를 감사하는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부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맡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부 담당인 여성가족위원회가 바로 일반적인 야당 몫 상임위로 분류된다.
즉 여야의 상임위 협상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몫인 6개 상임위 외에 민주당이 어떤 상임위를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차지한 법사위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문방위와 정무위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법사위·문방위·정무위가 여야 협상의 핵심
문방위와 정무위가 핵심 상임위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인기 상임위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배경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비리의혹을 캐는 데 가장 유효한 곳이라는 데 있다.
즉 문방위와 정무위를 통해 국회가 가진 국정조사권과 특검도입 등의 권한을 이용,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 사장 인사와 종합편성채널 인허가 등 언론장악 음모와 저축은행 비리사태 등에서 드러나는 금융권 관련 부정부패 의혹을 파헤치고 이를 이슈화시켜 대선정국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18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운영,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국토해양, 정보위 등 9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 상설특위 등 11개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 교육과학기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환경노동, 여성가족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지난 2008년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가 심대평 대표의 탈당으로 교섭단체가 붕괴된 자유선진당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차지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상임위 자리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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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