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는 25일 비례대표 사퇴 거부의사를 밝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에 대해 당 당기위원회에 징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의 사법기관인 당기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제명을 당해 출당되더라도 국회 개원이 되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혁신비대위의 최종 결정 사항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퇴 거부자) 4명에 대한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의 결의사항, 당론을 따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제소를 하는 것"이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후보자 등 경쟁부문 비례대표 14명에 대한 사퇴를 권고한 지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데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또 이들의 징계 제소에 대한 1심 관할 당기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하기 위해 중앙당기위원회에 당기위원회 관할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구당권파가 장악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명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혁신비대위는 구당권파 색채가 옅은 서울시당으로 관할 당기위원회로 변경해 제명 조치를 '제대로' 밟겠다는 의도다.
이 대변인은 "4명이 각각 시도당이 다르다"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시도당에서 처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병합해서 동일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당규에 따르면, 당기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등 모두 5가지다. 이 가운데 서로 다른 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퇴서를 제출한 윤금순 당선자에 대한 승인이 내려지면 사퇴거부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6번까지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7번 조윤숙 당선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돼 있다. .
한편, 혁신비대위는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통합진보당에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는 윤금순, 이영희, 오옥만, 노항래, 나순자, 윤난실, 박영희, 김수진, 윤갑인재(사퇴서 사본 접수)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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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