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의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2개 법안을 19대 국회임기 첫 날인 오는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상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보증기금법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대학회계투명화법(별칭) 등이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고정 상여금을 비롯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회생 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받도록 했다.
보육·교육 법안으로는 전 계층의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대학회계투명화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회계 투명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달 중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7월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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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