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 우선적으로 12개의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새누리당은 29일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보육, 장애인 관련한 12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 성과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내달 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환경개선 관련 법안과 오는 7월에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4개 법안 = ▲기간제ㆍ단기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등을 담고 있다.
‘기간제ㆍ단기간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은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사항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에 초점 맞췄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차별된 처우로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ㆍ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지할 의무를 갖는다.
◆중소기업·상인에 관한 법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가격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단가인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부당단가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보존 또는 자연보존이 필요한 중소도시에는 향후 5년간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포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이 협의회의 소비자대표가 지방의회에 요구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 마트 입점이 허용된다.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보육·교육 관련 법 = ▲영유아보육법 ▲사립학교법을 각각 개정키로 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은 법 개정을 통해 만 0∼5세 영유가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등록금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무와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적으로 학교로부터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대행감사와 이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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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