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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결산 총 5200여건 위법사항 적발

기사등록 : 2012-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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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5조원 과대 계상

[뉴스핌=한익재 기자]지난해 정부의 회계결산에서 국유재산 5조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등 총 5200여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2011회계연도에 총 209개 사항(성과․특정감사 121개, 결산․기관운영감사 88개)에 대해 실지감사를 하였고, 9,390개 기관에 대해 서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모두 5,21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그 중 변상판정(57억 원)을 하거나 추징․회수(6,514억 원) 또는 환급(66억 원)을 요구한 금액은 총 6,637억 원이었다.

국유재산의 경우 5조368억원이 과대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국방부 등 9개 중앙관서에서 국유재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유채권은 4066억원이 과소계상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여한 대여금은 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했으며 법무부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인데도 채권으로 잘못 계상했다.

또 물품 현재액의 경우 1238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등 5개 중앙관서에서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처리했다.

재무제표 감사결과, 자산 4조2520억원이 과대계상되고 부채 14조2534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예산상의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미흡하며, 성과측정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의 유기적인 연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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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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