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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민주화 만능규범 아니다"

기사등록 : 2012-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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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원리 지켜져야…법적·철학적 검토 필요"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만능규범'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박사는 한경연이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보완'의 관계"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중소기업간 경제민주화의 경우, 대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헌법 원리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부소장은 '시장경제야 말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자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견해를 설명하며 "승자독식은 시장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는 사표(死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시장의 투표에 비해 훨씬 정교한 투표장치"라는 강조했다.

강원대 신중섭 교수(윤리교육학과)는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민주화'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언어가 됐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어떤 내용을 넣든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언어사용"이라며 "정치권력에 의한 '연대와 이타심'만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국가운영의 원리로 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경제적면뿐만 아니라 법적, 철학적인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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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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