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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대기업 독과점 고착화"

기사등록 : 2012-06-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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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민주화' 해석과 대립…"독과점 우려되는 M&A 규제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경제의 대기업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있어 M&A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앞서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과는 사뭇 대립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KDI 진양수 연구위원은 5일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여러 산업들에서 독과점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제조업·광업분야를 보면, 상위 3사간 시장점유율 순위 변동이 과거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산업의 수가 2008년 9개에서 2009년 16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도표 참조)

하지만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경우 해외개방도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영업이익률은 높게 나타난다"말했다.

즉 독과점 사업자들의 대외적 경쟁압력은 작아지고, 자기혁신을 통한 경쟁도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진 위원의 분석이다.

진 위원은 "이는 대외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우리경제의 전반적 지향점과 상치되는 것"이라며 "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인 소비자들의 후생이 희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및 광업 집중도 추이 (자료:KDI)
따라서 정부는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경제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진 위원은 "경쟁정책은 독과점구조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실질적 진입장벽의 구조적 제거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독과점 산업에 대한 경쟁 활성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독과점을 방지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속고발권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경쟁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경연 신석훈 박사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원칙과 보완'의 관계"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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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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