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건설사 담합' 관련 "삼성중공업은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공구분할 및 형식적(들러리) 입찰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19개 건설사는 담합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8개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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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4대강 담합] 공정위, 19개 건설사 제재 '과징금 1115억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