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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 기조 놓고 갑론을박

기사등록 : 2012-06-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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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19조 1항과 2항 관계 놓고 열띤 토론

[천안 =뉴스핌 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의 기조 정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 결과 경제민주화 개념의 근간이 되는 헌법 119조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1항(경제활동의 자유)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개념인 2항(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은 보완하는 관계로 하자”고 결론을 모았다. 사실상 재벌개혁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은 배제한다는 의미여서 향후 경제민주화 추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1박2일간 의원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첫날인 8일 4·11 총선 공약이행을 위해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 주제별 토론을 펼쳤다. 경제민주화 분과에선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이만우 최경환 강석훈 의원 등 경제학 박사 출신 의원들과 ‘한글과 컴퓨터’ 사장을 지냈던 전하진 의원, 쇄신파 남경필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경제민주화 개념의 범위를 먼저 정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기조 정립 문제가 우선 논의됐다.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가치충돌 관련 절대다수가 헌법 119조에서 "경제활동 자유를 중시하는 1항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내용의 2항은 보완하는 관계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경쟁 복원' 기조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경제력 집중의 남용을 막는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 때문에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는 좀 더 국민적 여론과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결론내야 된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는 사실상 제외한다는 의미다. 

법안 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기조에 대한 큰 흐름은 이같이 도출됐지만 당내 일각에선 당론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찬회 둘째날인 9일 오전 의원들의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서 "경제력 집중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력 집중 자체를 완화하는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발언을 한 의원은 "그렇다고 재벌을 다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집중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집중 자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앞서 지난 5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 토론회에서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발제 제목에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불공정 대기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홍일표 의원은 "사회주의가 될 수있다"는 반론을 했고, 이에 정두언 의원은 "재벌은 고삐 풀린 망아지"라며 반박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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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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