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 등은 진료비 청구서만으로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7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납입한 후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자들의 경우 의료비 납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중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 중증질환자 ▲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중증질환자·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입원자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나머지 30% 보험금은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납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에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내달부터 이 제도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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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