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김경협(민주통합당 부천시 원미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망중립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등 13명 의원은 19일 망 중립성과 관련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방통위 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톡 음성통화서비스 등과 관련한 망중립성 논란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 합리적 책정, 소비자 신뢰제고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개정에는 김경협 이우현 이찬열 유대운 원혜영 장하나 김태년 김성주 설훈 김윤덕 진성준 유인태 이목희 의원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을 구성해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위원구성은 방송위원장 추천 2명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1명등 총 5명이다.
이후 심사위원회는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공개등 세 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망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돼 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면 거품요금제거와 산업발전역량확보 등 합리적 요금정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자료와 심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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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