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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들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

기사등록 : 2012-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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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등 19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9명이 이른바 '국회의원 평생연금'을 폐지하기 위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광진·최민희·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평생연금과 국회의원 특권을 19대 국회에서 함께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 2항'과 헌정회 정관,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을 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발의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조 2항을 삭제해 '국회의원의 평생연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된다.

이들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특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할 특권을 '연금제도'라고 답했다"며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당과 새누리당, 다른 모든 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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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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