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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걸림돌은?

기사등록 : 2012-06-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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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자금조달과 레버리지비율이 관건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금융 매각 예비입찰이 한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강력한 매수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어윤대 회장은 우리금융 인수와 관련해 “정부 지분이 1%라도 있으면 합병 할 수 없다”며 “메가뱅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너지 없이 자산만 키우는 M&A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공자위 고위관계자들이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 KB금융지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KB금융지주가 밝힌 단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지분이 1%라도 있으면’ 이라는 조건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살 수 있으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우리금융 인수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처리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증권가에는 KB금융이 우리금융 인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하면 자금조달을 위해 이번 ING생명에 대한 딜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비중있게 떠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인수합병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KB금융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의 전략담당 임원은 "지주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하다"면서 "KB금융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레버리지 여유 30%를 가늠하면 5조원 내외로 인수자금이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마도 어 회장이 여건이 ‘금융당국이 일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매수청구권에 응할 자금을 레버리지 여유 30%로 조달했을 경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5조원 중 일부는 예보에 지급해야 한다. 상법개정으로 인수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적어도 공적자금회수의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조달자금중 일부를 여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인수합병에 기존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그들의 매수청구에 응해야 하는데 KB금융의 경우 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번 국민은행이 KB지주로 전환할 때도 반대자들의 매수청구에 응한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5조원 내외를 조달해 매수청구에 응하면, 이때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기자본 계산시 제외되므로 합병금융지주의 레버리지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

어 회장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다른 지주회사는 30%이내인데 혼자 50%를 넘어서면 금융감독당국에서 건전하지 못한 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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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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