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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통법 위법판결은 절차적 위법성 지적일 뿐"

기사등록 : 2012-06-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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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막지 말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5일 서울행정법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위법판결과 관련, "대형마트는 이번 판결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통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니다"며 "해당 기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보호는 민주당의 신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있고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4일 대형마트 6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5개가 일제히 영업을 재개했다"며 "대형마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의무휴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 SSM 진출 이후 동네 슈퍼마켓 매출이 평균 34%나 감소했다고 한다"며 "골목 상권 지키기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동네 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결코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얼마나 상생 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와 SSM 등이 줄소송 및 헌법소원의 제기로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법제화에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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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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