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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 지원

기사등록 : 2012-06-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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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인터넷 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영세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한다.

보안서버는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해 사전예방과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 비용 소요 등을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보안서버 무료 구축 지원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전송구간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구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에 대한 무료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과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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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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