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각각 29일,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2건의 제정 고시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0.5.11) 및 전기통신사업법(2012.1.17) 위임에 따라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와 요금정보 사전고지 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고시는 청각, 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 제공하는 중계서비스 내용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과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고지 주체와 상대방, 대상서비스, 고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시는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나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은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할 방침이다.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빌쇼크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통신중계서비스 이용번호를 단일번호체계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통신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국민의 통신이용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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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