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해 '1% 슈퍼부자'들에 대해 증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입됐던 '한국형 버핏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과 이 이원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넓게 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2%로 OECD 평균 8.7%에 비해 매우 낮다"며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역시 14.2%로 불과해 OECD 평균 24%와 비교할 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했지만, 대상이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버핏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당 정책으로 총선공약에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이 의원 외에 조정식·장병완·김동철·김관영·이춘석·김재윤·한명숙·김진표·김현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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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