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작은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란 계열사간 'A사→B사→C사→A사'의 방식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즉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순환출자 기업지배구조 왜곡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재벌) 43곳의 내부지분율은 56.11%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도표 참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재벌은 태영(0.02%) LS(0.04) SK(0.04) 롯데(0.05) 두산(0.1) 등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삼성(0.52%)이나 동양(0.61) 유진(1.0)도 1% 이하에 머물렀다.
총수 개인과 일가친척들의 지분율을 보면 SK(0.6%)로 가장 낮았으며, 삼성(0.95%)과 현대중공업(1.22%), 동양(1.44%)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0대 재벌기업의 총수지분율은 0.94%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지분를 1%도 안 되는 총수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다.
이처럼 총수 자신이나 총수일가 지분이 거의 없어도 그룹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때문이다.
순환출자는 주주권이 경영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총수나 총수일가에 의해 왜곡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부장은 "선진국의 경우 순환출자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지분으로 그룹의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심각성 외면 "법적 제재보다 권고"
그렇다면 재벌의 불합리한 지배력 강화를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재벌 총수의 지분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더욱 강화된 게 사실이다.
더불어 '배당세' 도입을 통해 재벌이 무분별한 출자를 제한하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당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정보공개 등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면서 "출총제나 순환출자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다단계 출자를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그 때뿐"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문화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가 재벌의 불합리한 지배력 강화를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재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경실련 권오인 부장은 "신규 순환출자는 아예 못하도록 막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매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순환출자한 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복잡한 출자구조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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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