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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1.5% (종합)

기사등록 : 2012-07-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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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맹점 중 96% 인하 혜택

-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 1%로 축소 

[뉴스핌=김연순 기자]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개정 여전법 시행 이전인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현행 3%포인트(1.5~4.5%)에서 1%포인트(1.5~2.7%) 정도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됐다"면서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수수료 요구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부당한 대가요구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 ▲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매출액 구간별로 연동시킬 것을 요구 ▲ 카드 결제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 부담 등을 강요 ▲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 등 결제대금의 지급기한, 부가서비스 비용부담률, 기타 비용부담 등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 요구 ▲ 그 밖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포함된다.

부당행위 위반시에는 대형가맹점 및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시정요구와 필요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카드사는 시정요구 및 시정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대형가맹점은 총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 법인에 해당하고 매출비중은 42.5%에 달한다.

또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8% 대비 0.3%포인트 내린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23만개의 가맹점 중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9월에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선 국장은 "불합리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별 수수료체계로 전환된다"면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기존 3%포인트에서 약 1%포인트 정도로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추정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2.09%였으나,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1.85%로 떨어져 인하폭이 0.24%에 달한다.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고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7% 이내다.

거래규모별로 보면 월 카드 매출 5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매출구간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한다.

5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의 절반이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체의 수수료율 평균은 기존 1.96%에서 2.02%로 높아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가맹계약을 중점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7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모범규준을 마련한 후 오는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신 체계 적용 준비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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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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