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하금열 대통령실장에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정서법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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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