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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검토"

기사등록 : 201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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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키로 했다.

6일 SK그룹에 따르면 SK그룹은 공정위가 SK C&C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의사를 내비쳤다.

SK그룹은 "SK는 향후 법적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그동안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윤리경영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엄격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실천해 왔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과 달리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그룹은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SK 각사가 준용한 정부고시 단가와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 적용과 관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SK는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가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에 과다한 비용을 지급, 부당한 내부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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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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