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버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9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정 의원과 함께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통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선고 당시 박주선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광주지검은 체포 동의안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가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동의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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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